공고/고시(구)
제목보물 제53호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람 및 의견수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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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물 제53호 보호구역 조정예고와 관련하여,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, 관리 및 회복하고 대국민 행정의 투명성
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(안)을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
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: 1. 보물 제53호 예천개심사지 오층석탑 공고문 1부.
2. 보물 제53호 예천개심사지 오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1부.
3. 보물 제53호 예천개심사지 오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도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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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