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분묘개장공고(2차)
예천군 공고 제2012 - 27호
분묘 개장 공고(2차)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.
2012년 1월 13일
예 천 군 수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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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