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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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군 공고 제2012-50호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공고 제2012-50호
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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