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미호위락휴양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
작성자안성철 @ 2012.02.02 19:12:09

예천군 고시 제2012 - 59호


미호위락휴양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


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중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 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및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

2012년  2월 1일


예  천  군 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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