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로명주소 개별고지 공시송달 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12-61 호
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
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고지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(소재지)의 불명 등의 사유로
고지할 수 없어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
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2012.02.03.
예천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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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