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관리지역세분) 결정(변경)"안" 공람공고
예천군 공고 제2012-60호
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관리지역세분) 결정(변경) "안" 공람공고
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관리지역세분) 결정(변경) "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2년 2월 7일
예 천 군 수
붙임 : 공람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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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