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예천군 고시 제2012-63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예천군 도로구역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9일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고시 제2012-63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예천군 도로구역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2년 2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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