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소하천점용허가공고(용정천)
예천군공고 2012-103호
소하천점용사용허가공고
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공고 2012-103호
소하천점용사용허가공고
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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