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
경상북도 고시 제2012-57호
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
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시 조정한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붙 임 :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.hwp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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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