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
작성자안승훈 @ 2012.02.21 10:16:51

 경상북도 고시 제2012-57호

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

 

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시 조정한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
붙 임 :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.hwp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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