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김현자 @ 2012.02.28 09:45:07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관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으나

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▷ 제       목 : 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▷ 공고기간 : 2012. 2. 28 ~ 3.  13(15일간)

▷ 공시내용 : 붙임내역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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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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