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관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통보를 하였으나
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▷ 제 목 :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▷ 공고기간 : 2012. 2. 28 ~ 3. 13(15일간)
▷ 공시내용 : 붙임내역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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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