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
예천군 공고 제2012-143호
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이 접수되어「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」제6조제3호 및「자동차등록령」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하도록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, 이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12.02.29.
예천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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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