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경정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(감천~예천간국도확장공사)
예천군 공고 제2012-145호
경정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감천~예천간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대한 경정재결을 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 및 거소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: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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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