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지방소득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12-161호
지방소득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지방소득세(2012년 2월분) 수취인이 이사 및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「지방세 기본법」제33조 제3항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.
붙 임 : 공고문.hwp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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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