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2년 숲가꾸기 2차사업 시행 공고
예천군 공고 제2012 - 169호
2012년 숲가꾸기 2차사업 시행 공고
1.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2년 숲가꾸기(1차)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,
2.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 불명, 미회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2012년 3월 5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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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