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예천군 공고 제2012-172호
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-56(2012.03.02)호에 의거 "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"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
재결신청 내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
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2012. 03. 07.
예 천 군 수
붙 임 수용재결(4차) 신청에 다른 열람 공고 1부.
의견서(양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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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