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 2012-187호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입법예고
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․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외 8건의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드립니다.
1. 예고기간 : 2012. 3. 9 ~ 3. 29
2. 예고방법 : 기획감사실-군보 게재, 총무과-홈페이지 게재
3. 예고내용 : 붙임과 같음. 끝.
붙 임 : 입법예고 공고문.hwp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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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