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
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-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6공구<13차>사업에 편입
되는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
및 보상에 관한 법률]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붙 임 : 1.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문 1부.
2.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1부.
3. 의견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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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