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
예천군 공고 제2012 - 198호
예천군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공고 제2012 - 198호
예천군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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