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12-234 호
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6공구<10차>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.01.13 일자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고, 주소․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최종 주소 확인 후 송달 가능주소로 재송부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재결서 정본이 발생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: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 대상자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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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