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 공시송달 공고
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마을 및 금호강 일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하기위한 공시송달입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마을 및 금호강 일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하기위한 공시송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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