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하천점용 연장허가 고시
작성자김해식 @ 2012.04.16 13:14:04

예천군 제2012-252호

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붙  임  : 고시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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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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