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고시 알림
문화재보호법 제27조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 규정에 따라 귀 도(군) 소재 보물 제53호「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」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그 내용을 붙임자료와 같이 관보에 고시(지형도면 등 고시 포함)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고시내용 : 보호구역 확대(3필지 648.6㎡ → 14필지 10,118.6㎡)
나. 조정일자 : 2012.04.26./관보 제17749호
다. 세부내용 : 붙임참조
붙임 : 관보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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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