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건설업등록기준(주기적신고)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
사항의 신고수리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
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
사항의 신고수리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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