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입법예고(개발행위허가 지침안)
예천군 공고 제2012-286호
입법예고
예천군 개발행위(토지분할)허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2년 5월 2일
예 천 군 수
붙임 : 입법예고문 및 개발행위허가 지침안 각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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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