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제55회 군민체전 개최에 따른 교통 통행금지 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12-287호
교통통행금지(제한) 공고
도로교통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.
2012년 5월 2일
공고자 예 천 군 수
예천경찰서장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공고 제 2012-287호
교통통행금지(제한) 공고
도로교통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.
2012년 5월 2일
공고자 예 천 군 수
예천경찰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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