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유기동물(개) 위탁보호 공고
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보호 조치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찾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읍면 및 관련기관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대상 동물 : 개 1두
나. 품종 : 잡종(아끼다 믹스)
나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0일간(2012. 05. 04 ~ 2012 . 05. 13)
다. 공고문 : 붙임참조
라. 연락처 : 예천군청 축산방역담당(☎ 054-650-6282)
붙임 : 1. 공고문 1부.
2. 사진대지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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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