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개포 상수원보호구역 지적 및 지형도면 등 고시
개포 상수원보호구역 지적 및 지형도면 등 고시
수도법 제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개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상수원관리규칙
제8조에 따른 지적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
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개포 상수원보호구역 지적 및 지형도면 등 고시
수도법 제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개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상수원관리규칙
제8조에 따른 지적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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