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안 공람공고
예천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"안"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"붙임" 공고문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광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1.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"안" 공고문 1부.
2.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"안"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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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