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
예천군공고 제2012-318호
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우리군 건설과(054-650-6560)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2년 5월 23일
예 천 군 수
붙임 : 공고문 1부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