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
지방세기본법 제79조(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)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(첨부파일참조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지방세기본법 제79조(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)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(첨부파일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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