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예천군 공고 제2012 - 330호
2012.1.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․ 공시
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
관한 법률』제11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 ․ 공시 등)의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결정 ․ 공시합니다.
1. 필 지 수 : 162,782필지
2. 결정 ․ 공시일 : 2012. 5. 31.
3. 조사 기준일 : 2012. 1. 1.기준
4. 열 람 : 예천군 홈페이지, 도청 홈페이지 등
5. 이 의 신 청 : 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
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가) 이의신청기간 : 2012. 5. 31. ~ 6. 29.(30일간)
나) 이 의 신 청 인 :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
다) 이의신청접수 :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 ․ 면사무소
라) 이의신청처리 :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
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
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
통지하여 드립니다.
2012. 5. 31.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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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