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2012.1.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
작성자박황순 @ 2012.05.31 08:26:56

예천군 공고 제2012 - 330호 


       2012.1.1기준  개별공시지가 결정 ․ 공시

 


   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
   관한 법률』제11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 ․ 공시 등)의 규정에 의거
  
다음과 같이 결정 ․ 공시합니다.

   1. 필     지     수  : 162,782필지
   2. 결정 ․ 공시일 : 2012.  5. 31.
   3. 조사 기준일   : 2012. 1. 1.기준
   4. 열             람 :  예천군 홈페이지, 도청 홈페이지 등
   5. 이 의 신 청 : 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
    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      가) 이의신청기간 : 2012.  5. 31. ~ 6. 29.(30일간)
      나) 이 의 신 청 인 :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
      다) 이의신청접수 :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 ․ 면사무소
      라) 이의신청처리 :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
         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
        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
          통지하여 드립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 2012.  5. 31.


                 예   천   군  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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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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