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예천군 공고 제2012 - 347호
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. 5. 11.자로 심의·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 송달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2012년 6월 4일
예 천 군 수
붙임 : 공시송달공고문[직인] 1부.
공시송달조서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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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