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군계획시설사업(도로) 실시계획 인가 고시
예천군고시 제2012-333호
군계획시설사업(도로) 실시계획 인가 고시
예천 군계획시설사업(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12년 6월 4일
예 천 군 수
붙임 :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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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