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
제2012-378호
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
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
2012. 6. 20.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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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