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
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에는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‘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공표할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,
확정된 명단은 동법 시행령 제62조의4(공표절차 및 방법 등)에 따라 보건복지부, 심사평가원, 건강보험공단, 관할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6개월 동안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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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