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(정기분) 공시송달 공고
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(정기분)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우편물반송(수취인미거주,주소불명,이사감 등)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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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