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가격 결정·공시
예천군 공고 제2012 - 390호
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가격 결정·공시
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․공시 가격의 이의신청건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․공시 하고자 합니다.
가. 결정주택 수 : 7호 (이의신청가격 7호)
나. 결정․공시일 : 2012. 6. 29
다. 조사기준일 : 2012. 1. 1현재
라. 주택가격적용일 : 2012. 6. 29부터
마. 구 제 방 법 : 90일이내 행정소송
붙 임 : 공고문.hwp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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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