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예천 제2농공단지계획, 간이환경영향평가보고서(안)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
작성자신찬식 @ 2012.07.04 15:36:49

   「산업단지 인․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6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“예천 제2농공단지”의 농공단지계획 및 간이환경영향평가보고서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.

1. 주민공람

   가. 공람기간 : 2012. 7. 4. ~ 2012. 7. 27. (20일간)

   나. 공람장소 :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, 보문면사무소

2. 합동설명회

   가. 일    시 : 2012. 7. 13(금). 14:00

   나. 장    소 : 보문면사무소 2층 회의실

붙임 :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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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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