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 제2농공단지계획, 간이환경영향평가보고서(안)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
「산업단지 인․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6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“예천 제2농공단지”의 농공단지계획 및 간이환경영향평가보고서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.
1. 주민공람
가. 공람기간 : 2012. 7. 4. ~ 2012. 7. 27. (20일간)
나. 공람장소 :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, 보문면사무소
2. 합동설명회
가. 일 시 : 2012. 7. 13(금). 14:00
나. 장 소 : 보문면사무소 2층 회의실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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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