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 공공하수처리시설(도촌 마을하수처리시설)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 공고
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
(도촌 마을하수처리시설)사용개시 및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
(도촌 마을하수처리시설)사용개시 및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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