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
예천군공고 제2012-420호
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
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천삼거리-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께서는 공고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2년 7월 26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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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