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따른 통행금지 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12 - 414호
교통통행금지(제한) 공고
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(제한)할 것을
공고 합니다.
2012년 7월 28일
공고자 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공고 제 2012 - 414호
교통통행금지(제한) 공고
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(제한)할 것을
공고 합니다.
2012년 7월 28일
공고자 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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