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2012.1.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
작성자박황순 @ 2012.07.26 15:19:57

예천군 공고 제2012-419호

 

   2012. 1.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필지 중 지가가 조정된
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정정지가를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
  관한 법률』제12조(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), 같은법 제13조
  (개별공시지가의 정정) 및 제11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)의
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.

1.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
   가. 필  지  수 : 53필지 (이의신청 52필, 정정 1필)
       ※이의신청필지중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필지만 결정 공시
   나. 결정 공시일 : 2012.  7. 26
   다. 공 시 기 간 : 2012.  7. 26 ~ 8. 24(30일간)
   라. 필지별 가격 : 토지 지번별 ㎡당 가격
   마. 공 시 방 법 : 예천군홈페이지 게재, 군 읍 면게시판에 게시

2. 이의신청 안내
    만약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
    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2.  7. 26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예   천   군  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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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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