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 송달
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」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저 합니다.
1. 공 고 명 :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(주택, 건축물) 납세고지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12.8.6. ~ 8. 20(15일간)
3. 공고방법 : 관내 게시판(예천군 홈페이지)
4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(89명)
붙 임 1.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 대상자 자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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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