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예천군 공고 제2012-431호
ㅁ 공고명 :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
ㅁ 공고기간 : 2012. 08. 07~2012. 08. 21(15일간)
ㅁ 공고내용 :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
자동차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
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하도록 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 및
거소불명, 이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
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12. 08. 07
예 천 군 수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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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