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(안) 공고
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, 같은법 시행령 별표3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전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 :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
2. 지정대상 : 관내 문화재 43개소(붙임참조)
3. 공고기간 : 2012. 8. 23 ~ 2012. 9. 11(20일간)
4. 공고장소 : 예천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ycg.kr), 예천군청 문화관광과
5. 의견제출 :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문화관광과로 서면제출
6. 문 의 :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(☎650-6902)
붙임: 예천군 문화재 금역구역 지정(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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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