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포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
예천군 고시 제2012-819호
포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
관광진흥법 제6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,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
같이 공람공고합니다.
2012년 8월 28일
붙 임 공고문.hwp 1부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고시 제2012-819호
포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
관광진흥법 제6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,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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