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(폐차) 공고
예천군 공고 제 2012 - 446
우리군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(폐차)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2. 8. 28.
예 천 군 수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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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