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, 장기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 문경소방서 방호예방과-4045(2012.08.22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, 장기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 문경소방서 방호예방과-4045(2012.08.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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